주주님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정관 제 22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7년 3월 29일(수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352-73 본사 회의실
3. 주요내용
가) 보고사항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①제1호 의안: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①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①제3호 의안: 제17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①제4호 의안: 제17기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세부내역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대표이사는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 | 공동 또는 각자 대표이사 가능 |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신분증
-대리행사 : 주주총회 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 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신분증
※ 주주총회 시 선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주식회사 신진에스엠
대표이사 김홍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