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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식회사 신진에스엠 고객 여러분에게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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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IP: *.118.114.2) | 작성일 | 2015-03-12 00:00 | 조회수 | 1,230 | |||||||||||||||||||||||||||||||||||||||||||||||||||||||||||||||||||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정관 제 22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5년 3월 27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352-73 본사 회의실 3. 주요내용 가) 보고사항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나) 부의안건 ①제1호 의안: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110원 ①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2-1호 의안: 김영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2호 의안: 김홍기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2-3호 의안: 맹두진 사외이사 선임의 건 ①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허원도 감사 선임의 건 ①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①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세부내역
감사 선임의 건 세부내역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 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및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13.5.28)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 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Shadow Voting)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시밀리 (02)3774-3244~5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5년 3월 17일 ~ 2015년 3월 26일 -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