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께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 363조 및 정관 제 22조에 의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9년 3월 29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무로 352-73 본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제18기(2018.1.1~2018.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예정내용: 보통주 1주당 75원 제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김은주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김은식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정관 변경의 건 세부내역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철판, 절단 가공 및 판매업. 2. 기계 제작. 3. 부동산 임대업. 4. 수출업, 무역업. 5. 위와 관련된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철판, 절단 가공 및 판매업. 2. 기계,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3. 부동산 임대업. 4. 수출업, 무역업, 유통업. 5. 위와 관련된 부대되는 사업일체. | 5항 구체적 기술 (5. 위와 관련된 부대되는 사업일체.)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하는 주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②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및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 제8조(주권의 발행과 종류) (삭제 2018.12.26.)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개정(삭제) | - | 제8조의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2.26.)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개정(신설)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3. 「상법」 제542조의 3항에 따른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자구 수정 | 제10조(신주인수권) ② 8.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 중복 삭제(② 3.)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개정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2018.12.26.)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개정(삭제)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개정 |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자구 수정 |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2018.12.26. 개정 반영 | 제54조(이익배당)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6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제54조(이익배당)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자구 수정 | - |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2019년 9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기재 |
이사 선임의 건 세부내역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주요경력 | 회사와의 거래내역 | 최대주주 와의관계 | 김은주 | 1975-05-29 | 이사회 | 수원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신진엔지니어링 현.(주)신진에스엠 재무이사 (18년 근무) | - | 특수관계인 | 김은식 | 1979-03-01 | 이사회 | University of Michigan (MBA)GS건설(주) 플랜트사업부 현.(주)신진에스엠 기획실장 | - | 본인 |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당사는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 : 신분증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2019년 3월 14일 주 식 회 사 신 진 에 스 엠 대 표 이 사 김 홍 기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