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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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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진에스엠 내부정보관리규정
글쓴이 관리자 (IP: *.118.114.2) 작성일 2012-10-30 00:00 조회수 1,106

()신진에스엠 내부정보관리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내부정보 중 중요정보의 관리와 당사 임직원의 당사 주식 등의 거래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에 의한 내부자거래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공개정보로서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공시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임직원”이라 함은 당사의 이사, 감사, 직원, 고문, 상담역, 대리인, 임시직 및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3. “주식 등”이라 함은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기타 주식과 관련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4. “내부자거래”라 함은 당사의 임직원이 당사의 중요정보를 업무상 알게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당사 주식 등을 매매 기타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5.
“공시책임자”라 함은 당사 중요정보의 종합관리 및 미공개 중요정보의 공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요정보 공시책임자를 말한다.

6. “공시담당자”라 함은 공시책임자를 보조하는 중요정보 공시담당자를 말한다.

3(중요정보의 발생)

①중요정보는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공시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주요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거나 해당 사유가 생긴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중요정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의 판단에 따르며,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판단의 근거자료를 보관한다.

2장 중요정보의 관리

4(중요정보의 관리)

①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당사의 중요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요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직원에 대한 정보의 전달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이를 하여야 한다.

        ③배우자, 가족, 친지, 친구 등 사외의 자에 대한 중요정보의 전달은 엄중히 금지한다.

        ④사내의 공공장소 또는 일반적인 공개장소에서는 중요정보를 화제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5(소관부서)

①중요정보의 소관부서는 별표 중요정보편람에 기재된 바와 같다.②중요정보가 발생하였을 때 직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은 그 내용을 즉시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공시책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중요정보에 관한 발의, 검토, 관련부서 및 기관간의 협의, 이사회결의 등 중요정보 생성에서 공개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일시, 장소, 참여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다.

④소관부서의 장은 당해 부서 정보관리책임자로서 당해 중요정보관리에 적절한 조언과 지도를 하고 중요정보와 관련된 서류, 자료의 보관, 지출 및 복사 등에 있어 이를 관리한다.

⑤각 부서의 장은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투자신탁회사 등의 임직원이 투자정보파악을 위하여 당사를 방문하는 때에는 중요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방문회사, 방문자의 인적사항, 면담내용 등에 관한 방문일지를 작성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6(중요정보의 사외위탁) 당사 임직원이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외자와의 협의나 자문 등 협조를 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계약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비밀보장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7(공시책임자 등)

①당사는 공시책임자 1인과 공시담당자 1인을 둔다.

②공시책임자는 상근이사로서 당사를 대표하여 공시 기타 중요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증권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공시책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정보편람의 내용이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반영하고 동 변경내용을 해당 중요정보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장 중요정보의 공개

8(중요정보의 공개)

①중요정보의 공개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개하게 할 수 있다.

②각 부서의 정보관리책임자는 중요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시책임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③공시책임자는 중요정보의 해당여부와 공개여부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 또는 이사회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공시책임자는 공개할 정보가 법정공시 사항일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9(보도기관으로부터의 취재)

①중요정보에 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담당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제5조제5항의 규정은 중요정보에 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4장 당사 주식 등의 매매

10(주식 등 매매거래의 금지)

①임직원은 중요정보임을 알게된 경우 그 공개전에는 당사가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4조를 준용한다.

11(통상의 매매의 자유) 임직원은 제10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당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및 거래처 주식 등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12조 내지 제15조의 제한 및 의무에 따라야 한다.

12(중요정보업무 참여자 등의 당사 주식 등의 매매)

①당사의 기획, 재무, 경리, 홍보 및 주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신기술, 신제품 등의 연구, 개발, 기획 및 상품화 업무 등에 참여하는 임직원이 당사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요정보에의 해당여부에 특히 유의하고 사전에 임원은 대표이사에게, 직원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 및 소관부서장은 공시책임자에게 중요정보의 해당여부와 공개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와 소관부서장은 중요정보로서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저지하여야 한다.

④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후 24시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제외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중요정보로서의 공개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매매 기타 거래를 할 수 있다.

13(임원의 당사주식 등의 매매)

①임원이 당사 주식의 매매를 한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3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임원의 당사 주식 등의 매매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31항 및 제147조 규정에 의한 보고의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한 보고를 증권선물위원회(1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4(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직원이 당사 주식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7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이익을 당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5장 기 타

15(자회사 등의 내부중요정보 등)

①임직원은 업무상 알게된 당사의 자회사, 관계회사 및 거래처(이하 “자회사 등”이라 한다)의 미공개 중요정보는 엄중하게 이를 관리함과 동시에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중요정보를 알게된 경우 그 공개전에는 당해 자회사 등이 발행한 주식 등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이 자회사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6(교육)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 및 자회사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중요정보관리에 관한 지도교육을 행하고 중요정보관리의 중요성 및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관계법령의 제정취지를 철저하게 주지시켜야 한다.

17(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우선적용) 이 규정에서 정한 규정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규정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당사의 상장일로부터 시행한다.